인천시와 군·구간 지속 협의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결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2024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약 16,000여 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지급대상, 재원분담률 등을 ‘군수·구청장 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군·구와의 소통으로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2024년 공익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찾아 공익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는 재정부담으로 공익수당 지급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당 년 60만 원, 재원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대상 등의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하여 2024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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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