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지원 통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도모해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30일 제물포 북부역 상권 일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하 문화의 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골목상권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제물포 북부역 상권이 되살아나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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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