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준공 -
- 시 재정투입 없이 문학산과 원도심을 잇는 대규모 휴식 녹지공간 조성 -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돼 공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여 년만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학동 427번지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조성이 마무리된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총 사업비 3,587억 원 중 600억 원이 투입된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5천여㎡ 규모로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또한,무주골 근린공원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산과 선학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해 인천시 자연생태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사업비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고자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방치돼 흉물스럽던 곳이 새로운 숲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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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