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 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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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