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무역위, ‘덤핑관세 60.83% 부과’ 건의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국내 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 287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 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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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