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특히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는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산업계에서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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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