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1,381세대 주택공급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주변 보행편의 향상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 가로변 주민공동시설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활성화 기대
위 치 도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서울시는 지난 5.27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하여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하여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므로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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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