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피해자·가족 위로 및 재정 부담 경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이에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2개 학기 범위 내로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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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