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베트남·미얀마·우즈베크어 등 6개 언어 주요 국적 맞춤형 정보 제공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제작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납부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 재산·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도 함께 안내해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외국인 주민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진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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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