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전문 음식점 위법행위 점검·단속

식품위생법 위반한 상습.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대상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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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