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학 의원의‘교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국가 인증기준에 없는 10개 세부사항, 인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제도
인천지역 교육시설에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보완한 ‘인천형 자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해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가 BF 인증기준에 없는 세부사항을 별도의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 인증기준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교육시설 현장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인천의 기준으로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급식실 등받이 의자 ▶비상벨 등 교육시설 현장에서 필요한 10개 항목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했다.
또한, 자체 설치기준을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하고, 설치 이후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순학 의원은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 인천만의 기준을 만들었다”며 “인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학생 등 누구나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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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