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소음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지원센터 개소, 소음부담금 법 개정,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등 4대 핵심 요구안 제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인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 북도면(장봉도·신시모도) 주민들의 참혹한 환경권 침해 실태 고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이 공개한 공식 운항 통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국내 유일의 24시간 상시 운영 공항으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28만6천96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1천205회(0.8분에 한 대꼴)의 항공기가 주민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대형비행기의 굉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수면권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민박업 폐업이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천시의 막대한 세수 확보 실적과 소음 피해 지원 행정 간의 극심한 온도 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누적액은 총 1조1천435억 원에 달하고, 매년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3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정작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지극히 인색하다고”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공항소음대책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주민지원센터’의 즉각 설치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주도적 협상 및 소음대책지역 기준 완화·확대 강력 추진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항 세수 일부를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최우선 분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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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