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23개), 식품・외식・배달(16개), 패션(2개) 등 총 41개 업체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업체 38개를 포함해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개 등 총 41개 업체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고가를 인상하고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선정됐다.
특히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와 관련 업체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거나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수취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참깨와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0%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온 업체들도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기거나 위장 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법인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에서는 원재료 가격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를 올린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소스와 만두류 제조업체 등은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했다. 20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둔갑시키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및 패션 플랫폼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기고 1조 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했다. 패션 플랫폼 업체는 높은 수수료율로 부담을 전가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거주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국세청은 재료비와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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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