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기관 간 협력 강화...통합정보시스템 차질없이 구축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을 위해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해 내년 하반기 보급을 추진한다.
디지털 태생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담기법 연수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1388의 기능을 강화한다.
마약·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 나간다.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 지도를 실시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소년원학교 재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취약가족 지원 강화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자림해냄’ 앱, ‘자립정보 ON’ 앱, ‘자립정보북’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도약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년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통계에 기반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범 예방효과가 큰 경찰 선도심사위원회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한다.
학교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담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자 배치 확대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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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