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5년 만에 오른다...내년 3월부터

학사 월 100만→130만원, 석사 월 180만→220만원, 박사 월 250만→300만원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시행...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지급 근거도 신설

정부가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을 15년 만에 상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1일부터 시행했으며 고시는 오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만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향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유치장려금과 체재비 등 지급근거 명확화로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특히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연구 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없이 포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 및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가면서 기술패권 시대 도래에 따라 확산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보안관리도 체계화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과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연구보안 절차를 명확화했다.

이 밖에도 혁신법과 달리 연구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을 검토해 혁신법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소관 부처·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해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해당 설명회 영상은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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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