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세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 간 업무협약 보도자료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에 필요한 국민 안전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7일(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16~17년 특허청과 해양경찰 발명대전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동안 치안·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발굴한 안전 기술 아이디어들은 총 126건의 국유특허로 권리화하였고, 기술이전도 해양경찰청의 14건을 포함한 총 17건이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시제품 생산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 기관을 포함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 발명 대회로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하여, 재난·치안·세관 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 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기관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 로열티의 50%를 받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기관이 나눔 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해양경찰청 우수 아이디어인 ‘굴곡진 선체 측면 신속 하강 자석 신발(2022년 금상)’을 비롯하여 각 기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 기술 12점이 전시되었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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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