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휴게시설 1개소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 휴게시설 신설 ▲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도배, 장판 등 개·보수 ▲ 냉난방기, 침대, 소파 등 비품 교체·구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예정(3월 중)에 따라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도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혜를 받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할 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휴게시설이 의무화되면서 설치 기준이 신설됐으므로 휴게시설 조성 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휴게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간을 신설해 신청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의 동의 등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수반되므로, 기간 내에 사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시는 사업 신청 희망단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4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접수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별관 5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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