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관세청, 마약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4월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 간 마약 단속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은 사상 최초이다.


최근 해외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아래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❶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❷ 양 기관이 운영 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❸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 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❹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 강화 분야 지원 등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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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