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관세청에 조달 정보 제공키로…적발업체 즉각 입찰 제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해 그 결과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관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혁신 전담반(TF) 민간위원,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제2차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분기까지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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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