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갯바위 생태휴식제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고민 끝에 국립공원공단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갯바위 생태휴식제’이다. 일정기간 이들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훼손된 갯바위 지역을 임시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라 한다. 공단이 해상·해안국립공원에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문도 서도 일대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낚시객 및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간 갯바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폐납 272kg(4053개) 제거, 낚시쓰레기 813kg을 수거하고 천공 180개를 복원했다. 무단출입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과태료 총 33건을 부과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 평가 결과, 갯바위 종합오염도(폐납, 해양쓰레기, 생태계 훼손 등을 등급화한 점수)는 시범사업 시행 전후 10.3점에서 6.5점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건강성에서는 따개비 등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시행이후 단위면적당 개체수 5.54(개/㎡)에서 8.77(개/㎡)로 58% 증가하는 등 생태계도 건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생태휴식제는 무분별한 낚시 등 레저활동으로 인해 오염·훼손이 심한 지역인 휴식구간과 다소 경미한 체험구간으로 나눠서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을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납 사용 안하기, 과도한 밑밥 쓰지 않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레저문화 캠페인 실천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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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