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남동구민축구단(이하 FC 남동) 지원조례를 구의회에 재상정하지 않는다.
남동구는 지난 2년간 FC 남동의 운영상황과 함께 구단 자체적인 자립을 위한 개선대책 등 운영실태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남동구는 FC 남동의 자립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대책 선행을 전제로 조례 재상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단 측과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남동구는 FC 남동이 보조사업으로서 공익성과 지원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외에도 자체 재원에 대한 현실적인 수준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춘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구단 측은 라이센스 규정을 이유로 사무국 구조조정 등 운영 효율화는 어려우며, 광고 수입 축소로 법인 유지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선수단 지원뿐만 아니라 법인사무국 운영비와 채무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을 제시해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최근 추가논의 과정에 축구단을 창단한 대표이사가 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이미 내부적으로 사임을 표명한 것이 알려지며 향후 FC 남동을 개선하고 젊은 축구인 육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단 스스로 종전 보조금만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며 추가지원까지 언급한 상황에 FC 남동 운영상황 검토 과정 중 축구단을 창단한 대표이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해 조례의 재상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2월 말로 실효된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조례연장 등을 위한 제·개정이 추진됐으나 남동구의회는 지원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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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