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건설업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더뉴스프라임DB)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로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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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