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위치는 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로 가닥, 국가적 재정부담 없어-
인천시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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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