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부적정 보관·처리, 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
-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가 병·의원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한 뒤 의심 짙은 병·의원을 선별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화장실, 개수대 등에 처리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감염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안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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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