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11월 2일부터 접수

-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자금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재기 지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 홍보 포스터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1800-6751)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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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