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제 결과...방통대·인천시 등 많이 줄여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해마다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교육청(21.6%), 국립대병원(8.8%) 순이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었다.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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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