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5대 핵심분야 체계적 인재양성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 마련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향후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료= 교육부 제공]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라이즈(RISE)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드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법령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의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 실행을 지원한다.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과 유연성도 높여나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해 연구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돕는다. 또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도 유치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도 지원한다. 우수한 첨단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사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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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