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자료= 교육부 제공]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2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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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