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로 1년 보장...1만 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