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이라 함)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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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