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법` 시행 앞서 간담회 개최…지역치안 협력체계 강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3월 22일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을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신윤재 자율방범연합회장과 연합회 임원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자율방범대법과,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자율방법대법 시행에 따른 2023년 자율방범연합회의 공익활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안심·안전 특별시를 위한 방범순찰 활동과 범죄예방 캠페인 활성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시 주관 축제, 시민행사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보조와 특히, △각종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 등 방범대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역의 치안 파트너로서 자율방범대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경찰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1연합회(시), 30연합대(구), 422방범대(동)에서 총 9,681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로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지만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자율방범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된다면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치경찰과 자율방범대 간의 동행·협력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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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